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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사이다) 건물주한테 내쫓기는데 현수막내용 괜찮나요?
게시물ID : soda_6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벤자민무어
추천 : 10/6
조회수 : 42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05 11:37:02
10년넘게 장사했던 가게를
2년전부터 건물주가 시세보다 2배되는 임대료를 주장하다
변호사까지 선임해 저희쪽에 명도소송을 해왔고
저희는 변호사없이 직접소송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이달말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처지네요
 
10년넘게 월세 하루도 안밀리고 꼬박내며 장사해왔는지만
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소송하면 나가는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1년여간 소송하며 받은 수모며 건물주의 갑질에 정말 치가 떨리지만 어쩌겠어요 을인것을..
 
다행히 근처에 비슷한 임대료의 가게를 겨우 얻어 이전을 하게되서
임대하고 있는 동안은 이전 현수막을 내걸을려고 하는데
나가는 마당에 소심한 복수로
 
"명도소송으로 인한 확장이전"
 월세가 너무 비싸 아래장소로 이전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던가..(참 뭐같은법)
 
이 근처가 도매시장이라 업체간에 건너건너 아는편이기에
이상한 건물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세입자 구하는데 좀더 애를 먹었으면 싶어서요
오래간 공실로 비워져 있는게 마지막 바램이네요
 
관련내용 잘아시는 분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른게시판 올렸다 아무댓글이 없어 다시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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