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외 가건물은 일단 허가 받지 않은 상태구요
그리고 몇 일전에 건물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4달전에 권리금을 받은 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옥외건물인 가건물은 이전전 세입자가 설치한걸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가건물 화장실 부분에 하부에 수도관이 터졌는지 물이 세어 나와 ...한달 물세가 60만원이 나왔습니다.
배관업자에게 견적을 알아보니 3~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는 옥외 건물이니 나몰라라 하고 있는중인데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