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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ID : sisa_1000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utton
추천 : 1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5 21:19:26
납세자가 자기가 낼 세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시행령.

말인가 방구인가 알 길이 없네요 ㅋㅋㅋ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 행정예고 링크입니다.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5&searchNttId1=MOSF_000000000011918&menuNo=7040000
출처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5&searchNttId1=MOSF_000000000011918&menuNo=7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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