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밤 9시부터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한 시간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한국당을 배제한채 회의를 속개한 것이다.
한국당은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항의하며 본회의를 '정회'시켰지만 법인세법 최고세율 인상안은 이미 통과된 뒤였다.
반대표가 33표. 한국당의원 11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반대가 149표로 산술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은희, 천정배, 최도자, 유성엽, 조배숙, 손금주, 장정숙, 김성식, 김중로, 송기석, 오세정, 김광수, 김수민, 이언주, 주승용, 김동철, 박지원, 박선숙, 신용현, 윤영일, 채이배(이상 국민의당), 박인숙, 정운천, 유의동, 오신환, 이학재, 지상욱,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이상 바른정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 등이다.
33표의 반대표 가운데 21표가 국민의당, 9표가 바른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