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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방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게시물ID : sisa_1001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22
조회수 : 106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12/08 00:59:15
대기업 다니던 멀쩡한 사람을 원세훈 집에 화염병 던졌다고 구속시키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원세훈은 구속되고, 국정원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간천조작 등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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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저택에 화염병이 날아 들었다. 언론은 테러라고 했다. 언론은 화염병을 던진 방화범의 모습이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고 50대 남성이라고 했다. 5월17일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이름은 임옥현(당시 37세), 직업은 삼성그룹 IT 프로그래머, 통합진보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언론은 칼춤을 췄다. 대기업에 다니는 진보당 당원 임씨는 테러를 벌인 극악무도한 방화 미수범이 됐다. 체포를 당한 뒤 이틀 만에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4개월을 살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에서 검경이 내세운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CCTV 속 인물이 임씨인지, 여러 개의 CCTV에 잡힌 인물이 동일인물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온 것도 있었다. 

임씨의 집안에서 방화의 직접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신발이나 옷가지 등등에서 인화 물질은 한점도 나오지 않았다. 검경은 최첨단 수사기법이라며 걸음걸이 기법으로 임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CCTV 속 인물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씨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경의 과학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 자택 방화미수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재판부는 걸음걸이 수사 기법의 오류를 지적했다.  

결국 2014년 4월25일 임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해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검경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판은 3~4차례 열리고 허무하게 끝났다.  

 
출처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방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153#csidxab68e7330754a9e9b4363d7ca4c31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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