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 특정직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데 법률을 다시 찾아보니 적용범위에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이해가안되는데 저 문구가 예를 들어 관련조항이 소방직공무법에 딱히 안나와있으면 저 제한적인 조,항에 대해 적용 받을수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