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게되면,
사고를 입힌사람의 고의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실치사죄, 살생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성립이되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밖에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취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물 권리를 갖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달전에 반려동물을 의료사고로 잃은 반려동물 보호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를 많이 져야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1천만시대에 매년 반려동물은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은 가족들은 그냥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기때문에, 고의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않은 이상 형법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기간도 엄청나게 길 뿐더러, 변호사 수임료가, 손해배상청구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가족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의료사고, 과실치사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동물의 경우는 두배 세배 이상으로 과실치사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피해동물은 말못하는 동물이어서, 이 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1천만시대에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취급을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디 법 개정이 되어,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이, 법적으로 생명의 권리를 갖도록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자식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심정이 어떠한지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같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법을 바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