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노후자금을 만드신다며
회사퇴직했을때 받을려고하신 연금보험을 드신다며
보험하나를 개설해뒀습니다
11년부터 넣어 지금까지 왔으니 딱 4년쯤 넣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일 만기일 납입일
11년 종신 종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회사퇴직후에 받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검색해봤을때 )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을 못해봤을수도 있지만
종신이라는게 제가 아는 종신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말대로 12년동안 보험료 지급하고 그후
연금처럼 아버지가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하고 절박해요...
제가 못배웠나 싶을정도로 자괴감 들고
아버지가 절 병신,예의없는 쓰레기로 취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