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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치자금 수수' 자한당 원유철,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
게시물ID : sisa_1002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앤비
추천 : 14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5 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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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5)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 의원에 대해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원 의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한 배경에는 원 의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에 '대가성' 성격이 포함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읽힌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져 왔다. 앞서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한모씨(47)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액을 원 의원에게 준 단서까지 잡은 검찰은 지난 11월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전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원 의원을 상대로 한씨 → 권 전 보좌관 → 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겸 나이트클럽 소유주 한씨와 동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원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조사에 앞서 '원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던 만큼 검찰은 원 의원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26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원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됐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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