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및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을 자른 살인 미수 혐의 로 기소됐다.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