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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게시물ID : law_21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yuuga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15 15:03:21
병원에 갔다가 언니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다시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그 의사가 자기가 100퍼센트 과실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말고 자기가 최대한 보상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와서 너무 큰 일이라 자기가 할 수 없겠다고 보험회사랑 알아서하라고 자긴 빠진다고 말을 싹 바꿉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지만 언니는 그동안 응급실을 2번가고 구급차도 2번이나 부르고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는데 말을 저렇게 바꾸니까 저희 가족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인터넷에 올려서 알리고 싶은데 오로지 진실만을 쓰더라도 병원 이름을 쓰게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병원 이름을 안 밝히는게 그 이유때문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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