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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93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하기v★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1/28 13:56: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인 소득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하는거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넣고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이라 해서 알아봤더니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은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자가주택 이라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따로 나와서 세대주로 방을 구한다면 이번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 거겠죠?
회사에서 31일까지 서류 달라 하던데 날짜 다되서 이러고 있네요;;;
ps. 안경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던데 신용카드 영수증 만으로는 불가 한건가요?
안경집에 가서 관련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건지요..
소득공제가 처음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게 많아요.
단 1만원이라도 환급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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