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2달간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2달간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집을 둘러본 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없이 2달간 월세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개시일 이전인 14일 경 전대인이 월세 선납을 요구하여 1달치 월세를 계좌이체로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납부 후 16일 경 전대인이 결함으로 인해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오후에 자기 짐을 빼고 청소를 완료하였으니 미리 입주해도 된다고 말하여 16일에 청소상태 확인 겸 잠시 들렀으나 청소가 제대로 되있지 않았고 창문 위쪽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관해 전대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월세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전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월세는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월세 납부 이후 전대인의 하자 사실 고지 및 곰팡이, 심각하게 미흡한 청소상태 등을 이유로, 그리고 계약개시일 전임을 이유로 납부한 월세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이미 본가로 내려와 있고 다른 세입자를 또 구해야 하는 등 자신이 불리하다며 1달 동안 살다가 나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게 자신의 마지막 배려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제가 월세를 돌려주지 않는 전대인에게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1달치 월세 및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거주지 문제, 기타 금전, 시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은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보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