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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해야할까요?아니 할수있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736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송이님
추천 : 3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18 14:48:13
작년 아이를가지면서
회사에서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받아서
지금쉬고있어요.
물론그과장에서 임신한몸으로
오너에게 막말폭언, 퇴사요구, 협박 등을받았고
어찌어찌해서 겨우받아냈는데요
문제는
내년3월이 복직예정인데
제자리에 대체인력이아닌 정직원이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복직해도 제자리가없는데
이런경우 복직하는게  가능한지
복직을하는게맞는지 안하는게맞는지
참고민되네요
회사는 오너빼고는
근무환경, 동료직원들 다좋아서 복직하고싶은맘이 더크구요..
8년간일했던곳이라 애정도 있는곳이구요.
당장 담주 면담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가 복직하게되면 한분은 나가셔야하는상황입니다ㅠ
저로인해 다른직원분들께 피해가가는건 아닌지
걱정도되구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집에서 애기나계속키워야하는지..
정말 결혼하고 애기낳고보니
여성 경력단절이 뼈저리게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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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aGhoY
2017-12-18 15:41:16추천 0
근데 애초에 글쓴님은 육아휴직 복직예정 할 마음으로 쓰신거죠? 복직안할껀데 육휴 쓰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오너는 복직안시킬 생각으로 정직원을 고용한건가요?
님이 복직 안할거라는 의사를 비친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님을 복직안시키려 한다면 신고하고 싸움이 될것같네요..   근데 애초에 님은 육아휴직을 쓴거고 말그대로 휴직인데 ... 왜 님이 피해를 봐야하죠????

지금 복직을 하든 새로운 일을 구하든 하지 않으시면 진짜 경력단절여성 됩니다 ㅜㅜ  일단 면담에서 복직하는 쪽으로
잘 얘기해보시길 바라구요 미리 노동부에도 상담해보고
님 권리는 알아두시고 가세요. 혹시 그로 인해 해고당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챙길것 다 받고나오시구요
댓글 0개 ▲
2017-12-18 17:31:02추천 1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직은 하셔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이익받으시고, 해고되신다면 퇴직수당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직하시면 될듯.
댓글 0개 ▲
2017-12-18 17:43:46추천 2
그 고민은 업주가 하는거고 그냥 복직하시면 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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