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총회에서 특정인 누군가가 (저는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을(실명거론) 들먹이며 제가 말한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까지 예기하며 비하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이 그 예기를 듣고 저한테 유선으로 알려줬네요..
사실을 말한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 했지만 말하지도 않은 예기를 그자리에서 했다며 타인에게 저를 비하 했다고 합니다.
(그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 그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줄 증인은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공식석상에서 이름을 들먹이며 그사람이 한 말을 하는 것 은 명예회손 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아니니 틀렸다면 바로 지적 부탁 드려요)
말하지 않은 사실 또한 그런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깍아 내리며 말한 것 또한 허위유포죄에 해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틀렸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저말로 인하여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는 쓰레기로 비춰질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하고 이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아직 잘 몰라서
그 둘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증인 만으로?
물질적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에 대자보로 사과문을 공지 할것. 그모임들이 모여 상위 단체가 있는 그 상위 단체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기제 할것
이 두가지 사과문을 요구 하려고 합니다...가능 할까요? 혹시 정보가 모자르다면..댓글 주시면 자세한 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