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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前처장·비리의혹 단체' 검찰 수사의뢰
게시물ID : sisa_1004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ngcharles
추천 : 26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9 11:21:21
국가보훈처는 19일 재임 기간 주요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박승춘 전(前) 처장과 최모 전 차장 등을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략)

보훈처는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에 쓰여야 할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한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에 대해서는 청렴의무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자체 감사 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감사책임관, 사무관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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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1910400795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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