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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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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돌체와가바나
★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19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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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비용을 600만원 가량 썼는데 소송비용확정청구하면 귀찮으니까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라" 하는데
위 상황일때 소송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피고인 3명) 사진은 원고와 만나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4,400만원중 1/3 갚기로합의) 사진에 합의내용중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모든 소송을 재기하지 아니한다”라는데 제가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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