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막 스무살이 된 재수생입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지난 3월부터는 평일엔 재수학원 단과반을 다니고, 주말에는 카페알바를 하면서 책값과 인강 값에 보태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알바 면접시, (근로계약서 작성x. 그런거 필요 없다고 하심. )사장님이 임의로 정하신 수습기간 (10회,지금 계산해보니 45.5시간 정도 됩니다) 과 수습 시급 3000원에 동의 했다는 것과 적어도 4~5개월 근무를 약속했다는 것 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는 것만 알았지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알고난 후엔 사장님이 통장 사본과 등본을 달라고 하시자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수습기간으로 쳤던 시간에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줄것을 요청했는데요 사장님은 그 돈 별거 아니지만 네가 정색하면서 강경하게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게 언짢다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ㅜㅜ 눈치를 보면 봤지ㅠ) 나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뒤로는 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 (?) 이것은 법 이전에 원리와 원칙의 문제이다 (??) 너와 나는 구두로 이미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 수습 기간과 교육 기간은 다르다 (????) 등을 말씀하시며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빴지만 이야기가 길어지자 흥분하는 사장님이 무섭기도 해서 그럼 사장님이 확인 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말해주시라 하고 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그래 니 말대로 불법인걸 인정 한다고 하셨음에도 준다고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곳에 다 적긴 힘들지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장님이 마치 돈에 환장하는 여자애처럼 저를 묘사하셔서 굉장히 불쾌했구요..ㅜㅜ 저는 사장님이 불법인줄 모르고 저한테 임의로 정해주신줄 알았는데 줄 수 없다고 못 박으시는걸 보니 알면서도 모른체 했던거라는 생각도 들고 사장님과 친한 카페 단골분들 사이에서 대체 왜 제가 나쁜 아이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을 뿐더러, 사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시간도 숨이 막히고 눈치가 보입니다. 어째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했을 뿐인데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싫습니다 ㅠㅜ
다음주 수요일이 월급날인데, 저는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주던 안주던 이미 마음도 상하고 신경쓰여서 공부에도 방해되고 관계도 꼬여버린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제 노동에 대한 댓가도 확실히 받으면서 어떻게 이 알바를 때려치울 수 있을까요 ㅜ
수습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ㄱㅖ산 한 월급보다 대략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ㅜㅜㅜ 주말알바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 월급 총액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