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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에게"사면복권 받으려면 재심무죄 받아오라"는 이들에게...
게시물ID : sisa_10054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하기
추천 : 1/9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12/21 09:41:12
25446390_1664405870293495_3702210317527672096_n.jpg<양심수에게"사면복권 받으려면 재심무죄 받아오라"는 이들에게 노무현 정부가 답하다>

2002년 4월 25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 이한동 국무총리 - 송정호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에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제'(사실상의 사상전향 강요제)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을 하며 지금 보면 얼토당토 않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 "가석방의 불가 이상의 법적 불이익 없다" "북한의 존재하므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법적현실" 이라는 논리였다. 거꾸로 얘기하면 "준법서약서가 형사법상의 효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실컷 인정한 논리로 '준법서약제'에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지어 이때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송정호 법무부장관은 이런 의견을 내놓는다 "준법서약서의 제출여부는 전적으로 수형자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남북대치의 현실상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형된 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준법서약서 제출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 라는, 지금 생각하면 또한 얼토당토않은 의견을 내세운다.


사실상 '대한민국 최상위법원' 으로 취급되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준법서약제, 하지만 정확히 1년 3개월 뒤, 사정은 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선임된지 5개월여 흐른 2003년 7월 31일. 법무부령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의 개정(준법서약서 제출의무 조항 폐지)를 통해 악명높았던 '준법서약제'(사실상의 사상전향 강요제)를 폐지하게 된다.


2017년 12월, 온 국민이 '양심수 석방'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 선별 사면' 을 이야기하며 간을 보고 있다. 이 와중에 몇몇 문빠 언론, 그리고 SNS에 서식하는 소위 '문꿀오소리' 들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리 국가이니 이석기 석방 사면/복권 시키려면 사법부에 재심 신청해서 무죄 받아오라" 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김대중정부하에서의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무현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법무부령 개정이라는 '행정부의 조치' 를 통해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이룬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법부가 기계적 법리를 따지고 이미 심판받은 독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동안 방치된 인권과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를 행정부의 이름으로 늦게나마 최소한으로 실현하는 장치가 바로 '대통령 특별사면' 이다.


"사면복권 시키려면 재심무죄" 받아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에게, 그것도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의 수반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 정부의 이름표를 떼라" 라고 주문하는 것 아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임을 자부하는 문재인정부는 '2기 민주정부' 의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지금 즉시 모든 양심수를 차별없이 석방해야 한다.


#양심수석방 #이석기한상균석방 #배제없는석방 #재심무죄는개뿔 #특별사면으로최소한의민주주의실현 #김대중노무현이은3기민주정부 #이름값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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