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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횡단보도 전치이주
게시물ID : gomin_1401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gervadel
추천 : 0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06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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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저는 맞은편쪽으로 상대방은 저를 보고있는 방향으로 오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저는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걷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불러서 응급실에가서 ct하고 엑스레이찍으니 그냥 부엇고 의사가말하길
그냥 멍든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치 2주가 나온다고 그쪽에서 주장을하네요.
일단 경찰에는 신고한상태고 제 아버지께서는 치료비까지는 도의적으로 책임질수있으나. 
입원비라던가 그런거는 안될거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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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제가 저번에 쓴글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도의적으로 그날당시에 링겔비와 검사비 모두 내주셧구요 그렇게 일단락되는듯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병원에 10일이나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는 진단결과 아무런 이상도없고 그냥 멍든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따로 신고하는방법이나. 법적으로 도움을 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조선족이고 보험을 들으셧냐고 물은결과 보험은 안들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누구든지 조언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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