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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사(인테리어) 과정 여쭤볼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4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죽빵줄까?
추천 : 0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4/19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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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상, 외관상 정말 맘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여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내부 공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벽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했는데



저희는 최소 5년의 장기 임대를 생각 하고 있고,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에게

임대료를 산정하여 주기로 했는데 (내부공사 비용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전망 입니다.)

건물주가 저희를 배려(?) 해준다고 저희가 원하는 내부공사 구조, 바닥재 등을 위해

디자인(인테리어) 업체를 소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와 자재 등을 설명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디자인비?? (제 생각에는 설계비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를 어디에 청구하면 되냐고 해서

건물주와 협의할 때 디자인비는 건물주가 낸다고 했다고 하니 저희한테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본인(디자인 업체)과 계약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소개해주고, 건물주가 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처럼....자신의 업체를 선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좀 이상한게...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디자인비(설계비?) 지불을 하고 견적이 들어가나요?

찾아보니 대략적인 견적 및 상담 후 계약을 하고 설계 -> 공사 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 정리 하자면

1. 내부공사 비용이 상승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음
(참고로 저희 사무실 임대료 예산은 주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20% 정도 높습니다. 넉넉잡아 임대료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2. 대략적인 견적이나 상담 없이 설계비 지불하고 견적을 받고, 내부공사가 시작 되는건지?

  2-1. 설계비를 지불 하고 견적을 받는 경우 견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디자인비는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맞는건지?

3. 인테리어, 내부공사, 디자인 등 대략적인 견적이 나올 수 없는건지...
(디자인 업체와 사무실 구조, 자재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는데 견적비를 안알려 줍니다.)

4. 디자인비(설계비?) 를 지불하고 견적을 터무니 없이 높게 불러 디자인비만 날릴 까봐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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