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용석 : ㅋㅋㅋㅋ 거봐 일단 고소하고 보는거야 ㅋㅋㅋ
게시물ID : sisa_140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스씨
추천 : 1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24 21:31:06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손배소 기각
형사소송 ‘모욕죄’ 판결과 달라

▲ 강용석 의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 함상훈)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던 형사사건과 엇갈린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강 의원에 의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한 개그맨 최효종씨의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또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각 근거는 한마디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25009007

진짜 이렇게 될줄은 몰랐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