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용역대금 미납하고 폭언 및 영업방해를 일삼은 고객에게의 대응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unnerd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30 13:40:54
안녕하세요.
세상에 제 일도 아닌데 법게에 이런 문의드릴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래 문의내용은 제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5월 말경~ 현재까지 진행형) 일인데 이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 : 대형특장차정비 A사, 사장 a 및 사장의 사모님 aa
가해자 : 대형자동차 차주 B
기타  : 차주 C (07월 16일 차량정비A/S상 방문한 고객)
 
사건경위
1. 05월 28일 : 최초 용역발생일. 프런트액셀 및 판스프링부 조정에 용역비 및 부품대금 총 120만원중 132만원(부가세포함) 전액결제
                   추가적으로 B의 차량이 노후화하여 파손된 몇 개소 서비스로 수리 및 A사에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을 안내함.
2. 06월 06일 : B가 차량의 차고가 낮다고 하여 리어 판스프링 보강에 용역비 및 부품대금 총 50만원중 20만원 결제(현재 미수금 35만원)
3. 06월 09일 : B가 차량의 차고가 여전히 낮다고 하여 차고상승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a가 이를 거부함.
                   또한 미납된 35만원을 결제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폭언, 폭설을 하며 A사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협박함.
                   a는 aa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언, 폭설에 모욕감을 느꼈음.
                   B에게 이제까지 용역 및 부품대금을 반납하고 차량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함
4. 06월 12일 : B가 방문하여 차량의 상태가 상당히 나아졌다고 하였음
                    a가 15만원 상당의 용역 및 부품을 서비스로 조정해주고 타 종합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줌
5. 06월 18일 : B가 방문하여 a가 차량을 세부적으로 점검함
                   a가 차량의 우측 스핀들 결합부분이 변형되어 안전상 교체하여야 할 것 같다고 B에게 안내하였음
                   변형부분에 대한 교체거부의사를 밝혀, 부품교체를 하지않고 변형부위를 조정함
                   B에게 미납금 35만원을 결제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고객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06월 09일과 같은 이유로 폭언, 폭설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음
                   06월 12일날 a가 안내한 타 종합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B가 정비하지 않아 해당 부분을 a가 무상으로 점검하여 주었음.
6. 07월 03일 : B가 방문하여 차량이 이상하다고 하였음.
                    a가 스핀들 변형문제로 판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품비 120만원정도이나 50만원에 합의하고 수리를 진행하였음.
                   금일 수리비 55만원(부가세포함) 과 이전 미수금 35만원을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결제를 거부함.
                   B가 다른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06월 18일과 같이 폭언, 폭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a가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하였음.
                   경찰의 중재로 대급납부마감을 일주일 후로 합의함
7. 07월 06일 : B가 a와 aa, 다른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찾아와 A사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A사의 실용신안등록증, 벤쳐기업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함. 이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음
                   B가 미수금 90만원에 대하여 돈을 못주겠고, 다른 정비공장에서 부품 전체를 교체한 후 A사에서 교체하였던 부품을 전부 반납하겠으니 이제까지의 대금 전체를 물어내라고 하여, a가 이를 승락함.
8. 07월 13일 : 07월 06일과 같은 이유로 찾아와 폭언, 폭설을 하였음.
9. 07월 14일 : a가 타 정비업체와 부속상담을 하고 있는중에 B가 찾아와 폭언, 폭설을 하였음
                   추가적으로 a와 C가 차량수리 이후 A/S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는 C에게 a가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말라고 하였음.
                   C가 대단히 불쾌해하여 C의 차량 수리비를 반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a가 이를 승락하고 그자리에서 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었음.
                   이로 인하여 C의 차량 수리비 전액 140만원을 환불하여주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음.
                   a는 aa와 고객이 있는 와중에 이러한 모욕을 받아 참기힘든 수치감을 받았음.
9. 07월 14일 추가 : B가 A의 부지에서 차량을 빼던 와중에 A사 소유인 1톤 포터를 들이받아 조수석 백미러, 문짝을 파손시켰음.
                           이에 대하여 B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였음
10. 07월 16일 : B가 a와 합의한대로 A사에서 교체한 부품 전부를 반납하고 대금을 환불받아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음.
                     a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받지않음(현재까지)
 
 
 
* 해당 사항에 대하여 a와 aa는 심각한 모욕을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B는 A사에 고객이 방문한 경우 a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상의 간접적인 손실을 입힌데 더해,
실제 C에게 차량수리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등의 직접적인 영업손실을 입혔음.
 
* 또한 자신이 07월 16일까지 A사에서 교체한 부품 전부를 반납하고 대금을 환불받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점으로 봐
미납금의 전부를 결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사료됨.
 
* 해당 피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미납금이 많지 않아 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금전적 손해(미납금 및 C에게의 수리대금 전액 환불) 및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여쭙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