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오유는 눈팅만 하고 있는데 우연히 베스트글에서 ..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 문의해볼께요 ..ㅠㅠ
이런게 진작알았다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입니다..ㅠㅠ
저는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 시세 2억4천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지은지 1년정도된 신규아파트이지요..
(35평)광역시 입니다..원 분양가는 3억3천 이였으나 현재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할인분양되서 그정도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엔 은행융자 1억5천4백정도 받기로 하고. 저희는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전세는 7천만원에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새아파트이다 보니 등기가 나지 않아. 등기가 나고보니 . 은행대출은 1억7천2백(1순위) .. ㅠㅠ 그리고 저희 전세 7천(2순위)..ㅠㅠ
2년만 살고 이사갈 마음으로 설마 무슨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몇달전부터 집주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집을 계속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무리한 대출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 개인회생신청을 하겠다 .은행이자는 2달정도 갚지 못하고 있고 . 집을 우리가 인수하면 2억 3천 오백에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
부동산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황이 좋지 않는것이 분명한듯하여 ..
무리한 대출이지만 맞벌이 하면서 현재..딸아이도 있고 하니(아파트 단지옆에 초등학교가 건설중에 있어요..)불안하게 살면서 여기저기 이사다니는것보단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살다가 . 이사가자. 지금보단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만의 집이 생기는거라 좋은쪽으로 생각하고 ..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말끼고 연락이 없어 부동산에 알아보니 .. 집주인이 700만원을 빌리지 못해 .. 이걸또 우리한테 .. 추가대출을 받아 분납으로 갚으면 안되겠냐고 말했답니다..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 +전세값 +할인해준금액 하면 현재 700정도 이자까지 하면 넉넉히 천만원 정도를 빌려야 하는데 그걸 아직 빌리지 못했나 봅니다.
저희도 무리하게 대출끼고 집을 인수하는거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부동산에게 전달하긴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700원을 빌리지 못할경우..집을 인수하지 못하면..
저희가 전세금마저 모두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현재 서울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거나..ㅠ 할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경우가 있는지..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하고 ..월분납금으로 이자만 납부하면 저희가 피해보는건 없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ㅠ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