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ISD 에대해 말이많은데 쉽게 정리해볼께요
게시물ID : sisa_140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카인
추천 : 4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25 02:44:08
ISD즉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란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배상해야한다. 한마디로 추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일단 한국보다 힘쎈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시던데 실제로 승소율은 더 낮습니다. 패소는 22건인 반면 승소는 15건 밖에 되지 않죠.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서 이 조항 없는 협정은 5개 뿐이죠. 그리고 FTA에서는 EU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EU와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ISD는 개별회원국 끼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27개국중 22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 2050억불이고 투자 받는게 1604억불입니다. 즉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구요.
 
부동산 및 의료보험등은 ISD 해당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측 이행법안과 미 헌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ISD에 대한 제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포괄적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 헌법을 보시죠.
 
미국 수정헌법 6조 2항입니다.
 
'미국의 권한에 의거, 체결되거나 체결된 조약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이라고 규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조약을 두개로 나누고 있죠.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이 그것입니다.
 
먼저 자기집행조약이란, 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상원의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이것은 연방법부터 시작해서 주법까지 모두 쓸어버릴수 있는 강력한 조약입니다. 물론 헌법보다는 아래죠.
 
비자기집행조약이란 위의 자기집행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의회가 국제협정을 수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협정을 승인하는 방법이죠.
 
FTA는 비자기집행조약에 위치합니다. NAFTA 도 비자기집행조약이고 WTO도 비자기집행조약이죠.
 
여기서 생각하실겁니다. 어라 우리는 자기집행조약이잖아. 그런데 미국은 비자기집행조약이내?
 
우리 불평등이내? 이렇게 생각하실거에요.
 
여기서 조금다릅니다. 자기집행조약은 미국내법을 쓸어버릴수 있을많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FTA는 같은 수준에 놓고 상정합니다만 자기집행조약은 그것보다 좀더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내법이랑 자기집행조약이랑 충돌했을경우 일단 자기집행조약을 우선시할 정도니까요...
 
고로 이것을 보고 서열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법과 연방법과 FTA사이에서도 FTA를 보장하는 헌법이 연방법 내부에 있는 복잡한 관계라서 우위관계를 근거로 어길수도 없고 우길수도 없습니다. 고로 FTA를 자기집행조약으로 할 수는 당연히 없죠... 자기집행조약으로 하면 미국전체가 들고 일어날껍니다.
 
그래서 비자기집행조약으로 하니까 이제 별도의 입법조치로 국내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FTA이행법안이구요.
 
그리고 미국법에서 FTA < 주법 < 연방법이다. ISD가 실질적용될지 의문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연방정부가 모든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FTA를 준수하는 내용이 헌법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정부와 FTA가 충돌할 경우 FTA위반이라기 보다는 주정부법의 연방헌법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조치로 인하여 이원론적인 체제여서 이행법안을 어긴것이 연방헌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미국 변호사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국에서 들어온 안동소주에 대해서 다른 주류제품과 달리 7%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칩시다. 이에 안동소주판매업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합니다. 소송의 근거는 FTA에 근거하여 주장한다고 칩시다. 한국의 안동소주업자는 패소합니다. 당연히 패소합니다.
 
그 근거는 개인은 소송자격이 없고 한국정부가 소송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위의 소송은 FTA에 근거한 소송이 아니라 주법을 근거로 하는 소송이어야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주법은 연방헌법을 위반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 라고 해야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FTA보다 주법이 우선이니까 한국이 패소할거다! 라는 생각은 연방주의와 연방헌법을 완전히 곡해하신거로 보입니다. 이유는 방금 말했듯 FTA에 근거한 소송이 아니라 주법과 연방헌법에 근거한 소송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 소주의 사례에서는 차별적 대우에 근거한 commerce clause 위반이 되므로 이에 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commerce clause 는 각주간 물건을 유통하는데, 특정주에서 자기네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타주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를 하거나 물건이 자기 주영토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요?
 
요기서 몇가지 추가하여 102조와 관련하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법과 충돌하는 조약체결을 꺼려해 왔습니다.
Reid VS Covert 라는 판례가 있씁니다. 이 판례의 영향으로 어떠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연방헌법상의
Bill of Rights에 위배하는 조약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상대로 FTA에 근거한 법을 제정하라고 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a) 조항이 있는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b) 조항입니다.
 
어떠한 주법도 FTA에 충돌한다라는 이유로 그 주법이 무효임이 선언될 수 없다. 단, 연방정부가 그러한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이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을 이야기 합시다.
 
일단 FTA와 주법이 충돌할 경우 , 주법이 우선합니다. 그럼 주법이 우선하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조항의 뜻은 그러한 주법으로 손해를 입은 한국기업과 투자자들은 연방정부앞에 나아가서 해당 주법이 미국연방법과 연방헌법에 대해서 위반과 위헌이니까 연방정부가 이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때 FTA위반을 선언하고 분쟁사태에 직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 냉수한잔위에 띄어진 버들나무 잎 ?  고로 먼저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분쟁처리 절차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주법의 분야는요 연방정부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FTA랑 합치시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고로 이것에 대해서 합치시키고 손보기 위해서는 연방법,연방헌법에 위배되었을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도 주법을 고칠때는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고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주정부의 고유권한에 근거한 법규와 조세법은 연방법으로 억지로 고치라 또는 맞춰라 명령할 수 없어요. 가능할 때는 한국상품이나 회사, 투자금등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을 경우 연방정부를 통해서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을 판결하라는 거죠.
 
심각하다기 보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따로 있고 주법과 연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여서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타당한 의심인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효용과 위험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매국법의 단계로 왔다갔다 하고 토론회도 무산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