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역사·영토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친일수구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역사를 외곡 선정·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역사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인터넷 미디어 등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이로 인하여 한승조, 지만원, 친일카페 운영자 및 가입자들에게 新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