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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폐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14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흠
추천 : 0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30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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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체육관을 운영중입니다.
운영하다보면 신발장, 사물함에 잡화 신발 등을 놔두고
아무 예고 없이 그만두고 몸만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실물이 너무 많다보니 누구게 누구것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된것인지도 확실치 않은데요

보다가 보면 한두달 된것들 그만둔지 한두달 지난 회원의것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얼른얼른 모아서 버려야지 아니면 둘곳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본론ㅡㅡㅡㅡㅡㅡㅡㅡ

체육관을 그만둔지 2달이 넘은 회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회원:운동화를 두고갔는데 돌려달라
관장:무슨신발인지 기억도 안난다 찾아가지 않는것은 다 버린듯하다
회원:분실물은 6개월간 보관해줄 의무가 있다 새 신발 값을 배상하라

고 하는데 새신발값 보상은 도저히 말도안되고
진짜 그 운동화를 두고간건지 미친놈이 거짓말 하는건지
구분도 안되는데 제가 물어줄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법대로 한다면 그 회원이 어떤 절차로 저에게
배상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조용조용 말이 되게 중고값으로 물어달라고 하면
해줄 마음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최고가를 물어내라
법으로는 보상해줘야한다 돈내놓으라 바락바락 우기니까 괘씸해서라도
정식절차 밟아서 오라고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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