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라는 문구인데, 국제법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려면 나라 체제가 사회주의로 돌변하거나 개인 재산을 압류할 정도의 불균형을 보여야 한다 ㅡㅡ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택할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는 한 제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인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