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미FTA비준 날치기 사태의 최후변론
게시물ID : sisa_140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pierAK
추천 : 1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5 09:49:38
나꼼수 까페의 어떤 회원님의 글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22일, 명동에서 연행되셨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와는 다른 서에 계셨었다고 하네요...
같은곳에 있었더라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텐데.

아래의 글은 2차 조서를 작성할때 하셨던 최후 변론입니다.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글이어서
한줄 덧글로 허락을 구하고 일부분만 발췌하여 옴겨오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후변론을 하고 나오지 못한것이 한이 됩니다.

원본 게시글
http://cafe.daum.net/ddanziradio/OR5r/1063


----------------------------------------------------------------------------------------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그 통치 이념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통치행위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자행된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첫째,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일방적인 표결이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방법론 중 하나인 다수결은,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좀더 나은 결론으로,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결론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은 후에야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정한다는 원칙이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표결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170명만의 표결이었으므로, 나머지 야당의원 130여 명의 의견은 어떠한 식으로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둘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예정되어 있던 본 회의 일정은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치기 통과된 날은 어제 22일로, 예정된 날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이 비준 처리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고 회의장 불을 끈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등, 그 처리 과정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처리 절차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확립을 위해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셋째,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마련되어진 차선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국회의원간의 합의와 표결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의견을 오롯이 반영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표결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회의원 '개인'이 국민의 의견이 아닌 '본인의 의견'으로서 일방적으로 행한 사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부정하고 파괴한 행위이자 폭거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이념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수준을 넘어선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제 22일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한 의무 복무기는 하나 대한민국 전투경찰로서 올바른 법질서 확립과 정의에 대한 추구를 내면화하고 체화했던 본 피의자는, 4.19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원칙를 근거로 불법적 반국가적 FTA 협정을 비토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도로 위에 있었다는 것)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며, 또한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 피의자의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참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그 정당성을 획득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