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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내지 수리비용 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SAIN
추천 : 0
조회수 : 13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31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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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여기다가 글씁니다.

7월29일에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중고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A급이라 적어놨고 저는 직거래를 먼저하자고했으나, 판매자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택배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불량화소나 제품기스에 관하여 질문했는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선 확인이 잘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는 동영상 해상도가 너무 낮아 깍두기현상이 생겼었고, 둘째는 사진 몇장보내셨는데 일단 사진에서는 기스나, 불량화소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대화문은

29일 
저:  불량화소나 제품상태에 하자가 없다면 구입하겠다.
판매자 : 동영상, 사진 보내겠다.

30일
판매자 : 동영상 카톡으로 보냄
저 : 확인이 잘안된다 사진 보내달라
판매자 : 사진 보냄
저 : 사진이 너무 저화질이라 확인이 잘안된다 판매자를 귀찮게 하려는의도가 아니다. 고화질로 보내달라
판매자 : 사진 보냄
저 : 구입하겠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봤는데.
물건은 사진과는 다르게 온통 기스에;; 찍혀있고
액정엔 불량화소도 있고, 액정 번인현상도 있었습니다.

즉 제품자체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정상제품이 아닌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list.png





그래서 판매자에게 물건 받은 30일날 즉시 연락하였습니다.
나 : 제품 외견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량부분은 큰부분인데 왜 여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나
나 : A급 물건이 아니다. 다른건 몰라도 불량화소나, 제품상단 노란색의 번인현상으로 인해 사용할수가 없다.

판매자 : 일단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리고 번인현상은 나도 몰랐던 사실이다. 나도 구매하고 한번 확인하고 쓰지 않았다.
판매자 : 도의적으로해결하자 나는 이게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소에 문의해서 불량이라고 판정받아라 그럼 환불해주겠다.

그래서 30일 문의하고

Cap 2015-07-31 14-24-08-651.png


31일 판정및 유상처리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Cap 2015-07-31 14-25-17-261.png


마소에서는 사진 두장을 확인 1, 노란색 줄 2, 불량 화소
마소 통화내용중 :
마소 : 불량화소는 사진상으로 확인이 어렵다. 노란색줄로는 바로 서비스 접수가 가능하다. 무상으로 서비스 접수 하겠냐?
나 : 무상기간이 끝났다.
마소 : 유상처리부분에서 만약 영수증이 있다면 무상처리가 될수도 있는부분이다. 영수증 꼭 찾아보길 바라며 유상처리는 42만의 금액이 든다.
나 : 유상처리부분을 메일로 보내달라
마소 : 알겠다.


즉 31일날 노란색줄로인해 "무상 A/S 가 될수있는부분"로 들었고 그렇게 진행하는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했는데 판매자왈

판매자 : 법적으로 문제없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거 내가 서피스 카페에서 봤는데 서피스 종특이다. 환불 ㄴ
나 : 당신이 불량판정받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미 불량으로 인해 유상처리가 되는부분이고, 애초에 무상처리도 될수있었던 부분이다.

판매자 : 중요한건 설계결함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알아야 한다.
나 : 결함자체가 중요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한가? 불량화소나 노란색줄은 개봉한다고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 중고거래시 이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판매자 : 사진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나 :  불량에 대한 부분은 내가 사진으로 확인할수가 없다. 그런부분은 직접 알려줘야 하는부분이 아닌가.

판매자 : 나도 알아봤는데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는 몰랐다 저걸 불량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다 보여줬고 법적으로 갈테면 가라
나 : 나도 알아본결과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전자 상거래법으로 우리가 직거래 하지 않았고 택배거래를 한바 중고나라를 거쳐서 택배 거래하였고 단숨변심으로도 환불이 되는데 하물며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말인가?

판매자 :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당신 못이긴다. 서피스 카페 물어봤고 종특이라고 하더라 나는 저거 불량이라 생각안한다.
나 : 그러니깐 환불 의사가 없다는 그말인가?

판매자 : 그렇다
나 : 알겠다





난생 처음으로 법리적으로 문의를 드려본결과
제품의 불량을 공식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정상제품이 아닌걸 기망하여 정상제품인것으로 팔았기 때문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고발을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이야기중인데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공식적으로 불량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제공할수있는 부분은
서비스 요청코드로인한 녹취록이 전부 라네요

녹취록 부분에서는 정확히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품을 실제로 보지않고, 해당부분의 사진 (녹색 줄)만 봐도 기술팀에서 이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품 접수가 가능하다.
라고 결론이 난 상태이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코드로 제공하는 녹취록만 제공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효력을 발생할까요?



제품은 이미 A/S기간 끝났구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선 제품의 제품코드가 A/S 기간이 한달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계속 영수증을 찾으라네요
제품코드로 한달이내면 유통의 기간이 있으니 실제 A/S 기간은 무조건 남았을것이라구요
사실 판매자가 그것만 찾아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보니 판매자가 해외에서 "중고"로 구매한 제품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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