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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공방
게시물ID : sisa_140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sim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6 05:28:56
국민에게는 소리소문없이 건강보험이 해체냐 유지냐의 기로에 서있다.

2009년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청구한 의보통합(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9일 내부고발에 의해 배임수재 및 횡령 등 6가지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6월2일 사건 접수 이후 의보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 측과 공단 측의 서면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12월8일 연세대 이규식 교수(청구인 측)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공단 측)의 전문인 진술을 끝으로 쌍방 간 공방은 마무리되고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 의료비를 상당부분 보조해주고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배경은 역설적으로 헌법재판소가같은 사안에 대해 2000년 합헌으로 결론지은 결정문의 내용이다.
 
박양동 건강복지회의 상임대표가 의협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의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29일 의료보험 재정통합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야 의료에 대한 국가통제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 해체를 역설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부모의 의료비는 어쩌나"하는 국민정서에 상당한 저항을 주고 있을 뿐더러 실제 건강보험관리 공단의 직원들에게도 또한 충격적인 부분.
 
현재 건강보험해체를 요구하는 위의 소송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말것"하고 직원들에게 명령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건강보험직원들은 출근저지 투쟁 및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건강보험 공단의 한 과장은 "MB정부 낙하산으로 온 이사장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심으로 국민건강과 서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며 기자와의 취재를 통해 분통을 터트렸다. 
 
현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씨는 전 노태우 대통령시절부터 건보분리를 주장해왔던 관료로 노조의 반발로 지하실에서 숨듯이 취임식을 치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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