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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행이후 보험에 대해서 질문좀..
게시물ID : sisa_141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iva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1/26 17:23:55
안녕하세요 FTA중에 민영의료화와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겨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무로 시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점수을 가하여 등급을 나뉘고 그 등급에 의해 납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많고 집많고 차좋으면 많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내고..

그러다 보니 부유층은 자신이 보험혜택에 받는것에 비해 과한 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서민층은 부유층에서 낸 세금으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이구요.

하지만 FTA가 시행이 되면 의료민영화가 되고 민영보험의 수가 늘어나면 부유층들은 자신이 낸만큼 혜택을 볼수있는 민영보험으로 쏠리게 되고 결국엔 재정난에 처하여 마지막엔 국민건강보험마저 민영화..

여기서 첫번째 질문, FTA가 시행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의무여부가 바뀌는게 아닌데

어째서 부유층들이 의무를 거부하고 민영보험에게 쏠린다는 것인지...

또 정부에서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될시

서비스업에 비유를 하자면 자신의 가게로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선 양질의 품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높은 가격이 정해지죠..

그렇다 보면 정말 지금 현 미국과 같이 맹장수술이 900만원이나 하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번째 질문!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무조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ISD조항으로 자신들이 건강보험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라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어나기 쉽지 않을일' 인가요...아님 '일어날 수 없는일' 인가요??

또 영리병원이 아무곳이나 들어올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강원도와 광주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네요..이건 원래 이랬다고 하네요..바뀐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지금 이게 선동글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의료부문에서는 장점이 보이지가 않네요..

시행이 되었을시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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