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온세통신 Xcable 라는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약정할인을 신청해서 매달 약2598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설치시 이 상품은 아파트에서만 된다는 고지를 전혀 받은적이 없습니다. 4월2일에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이전설치를 문의한 결과 Xcable 는 안되고 샤크 프리미엄만 써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달라 했더니 다른 서비스가 되니까 위약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두 상품을 비교해 보지요
기존 이사후 이름 Xcable 샤크 프리미엄 속도 30M 4M 요금 25,980 원 29,480 원
속도는 약 1/8 이면서 요금은 3,500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1688-1000 온세통신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샤크측에서 주장하는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시만 위약금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서비스는 안되지만 다른(속도는 약 1/8 이면서 요금은 3,500 원을 더 내는) 서비스가 되므로 위약금을 약 11만원정도 물리겠다 합니다.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접수는 했는데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앞으로 온세통신상품은 절대 안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