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문제를 거론했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해당 주장이, 종전 타 언론들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은 <오마이뉴스>. 이 신문은 지난해 2월 주 기자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지만, 이후 정정보도를 통해 해당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며 바로잡은 바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당시 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문화방송)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한 달여 뒤인 3월 26일 정정보도를 통해 당시 보도내용을 적시한 뒤,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사실상 오보였음을 시인한 것.
오마이뉴스의 당시 오보와 뒤이은 정정보도 행위는, 앞서 2009년 경향신문이 했던 패턴과도 일치해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앞서 2009년 8월 3일자 ‘박근혜 바로보기’ 칼럼을 통해 ‘박근혜 의원이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주식, 정수장학회 등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산으로 상속다’요지의 주장을 했다가 그해 11월 정정보도를 했었다.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도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근혜씨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결국 오마이뉴스와 주 기자는 경향신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내용을 각각 재탕, 삼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앞서 주 기자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했으며, 이에 최근 유족인 박지만 씨는 주 기자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주 기자는 당시 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호텔 앞에서 민주화 인사·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해서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한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