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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출력물의 증거력 질문
게시물ID : law_14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tlaugher
추천 : 0
조회수 : 55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05 00:59:39
 현재 고소인신분입니다.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록을 캡쳐하고 그것을 프린트하여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제 폰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데, 기기변경하면 카톡 대화록이 다 날아가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카톡대화방 복구는 안돼더라구요)
 
 검찰에 고소했고, 검사지휘로 경찰서로 내려가고 아직 고소인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카톡내용 캡쳐해서 출력하고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폰이 문제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휴대폰을 변경해서 카톡대화방을 확인 할 수 없어도 기 프린트하여 제출한 카톡내용이 증거력으로서 인정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니 검사실에서 전화받은 사람(검사아님)이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군요
 
 '이미 제출한 카톡내용 프린트물로 증거 충분하지 않아요?' 라구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보고있는 건데 오히려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검사실에선 이러더군요
 '현재 경찰서로 기 제출된 고소장이랑 증거물 넘어갔으니까 담당 경찰분께 물어보세요' 라구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 재판과정에 참여하는것도 검사아닙니까? 그럼 제가 고소인인데, 기 제출된 카톡 대화기록 프린트물이 증거력으로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제출된 카톡대화방을 열어볼 수 있도록 대기시켜놔야 증거력으로 인정되는 건지
 그 증거력 가부여부를 이 상황에서 판단하는게, 기소하고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한테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은 얘기.... 다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카톡내용 출력한거 제출하셨으니까 그걸로 증거 충분한거 아니예요?' 라구요.... 그래서 추가해서 물었습니다.
 '요즘에 가짜로 카톡대화처럼 만드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의자가 자기랑 대화한거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니.
 '그런 어플은 저는 잘 모르겠구요' 라고 말하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법게분들께 여쭤봅니다.
 
 카톡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록을 모두 캡쳐하고 제출했는데, 이것만으로 증거력(카톡 대화자체의 인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제 카톡을 열어서 해당 대화록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상태로 놔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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