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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 조심 [지하철 곳곳 도사리는 ‘꽃뱀’의 실체]
게시물ID : humorstory_141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m
추천 : 10
조회수 : 15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8/17 22:15:10
제대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24세의 정모씨는 지난 4월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날도 정씨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곯아떨어진 채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한 젊은 여성이 다짜고짜 정씨의 뺨을 때렸다. 
  
  
“당신 치한이야?”라는 외마디소리와 함께. 잠에서 덜 깬 정씨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느냐고 되물었고 
여성은 “당신이 자는 척 하면서 내 허벅지 더듬었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 여성은 “너 같은 건 감방에 가야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씨는 억울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그 여성의 완강한 태도에 떠밀려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급히 지하철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고 여성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50만원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여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입건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정씨는 
결국 낯선 여성의 통장으로 50만원을 입금하고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뒤늦게야 ‘지하철 꽃뱀’에게 된통 당한 것을 알았지만 생돈 50만원은 이미 정씨의 것이 아니었다. 


뺨맞고 돈 뜯기고…’바짝 붙는 여성을 조심하라’ 

합의금을 노리고 지하철에서 남성에게 몸을 맡기는 이른바 ‘지하철 꽃뱀’이 등장해 출퇴근길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지하철만 타면 몸을 사리게 된다는 김모씨도 지하철 꽃뱀에게 당한 케이스. 




지난 달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붐비는 1호선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김씨. 
가뜩이나 전날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탓에 속이 울렁거리는 찰나 앞에 선 여성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씨는 이 여성을 피해 다른 칸으로 옮겨보려 애쓰지만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 



치한오명에 돈까지 뜯겨 




그런데 문제의 이 여성은 계속해서 김씨에게 몸을 기댔다. 
김씨는 ‘이 여자가 왜 이럴까’란 생각을 하며 하체를 조금씩 뒤로 물려봤지만 여성은 김씨에게 더욱 가까이 엉덩이를 밀착시켰다. 




잘못하면 치한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터라 김씨는 괜스레 주위 시선마저 의식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행여나 손이라도 닿을까봐 어색하게 팔을 뒤로 뺀 자세를 취하며 이 여성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이쯤 되면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 여성이 몸을 돌려 김씨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당신 뭐야? 치한이야? 왜 내 몸을 더듬어?”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고는 “경찰서로 가자”며 
김씨에게 다음 역에서 내릴 것을 강요했다. 
김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당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여성을 따라 지하철을 내렸다. 
마침 앞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고 여성은 “이 사람 치한이니 수사대로 데리고 가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순간 김씨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말로만 듣던 지하철 꽃뱀에게 당했구나’ 라는 것.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김씨는 공익근무요원과 여성을 따라 지하철수사대로 향해야 했다. 
경찰관 앞에서 이 여성은 보다 강력하게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 
김씨는 있는 힘껏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눈물까지 보이는 여성 앞에서 그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무언으로 자백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라 여겼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여성과 합의를 시도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이 여성은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며 못이기는 척 흥정에 돌입했다. 
처음 여성의 입에서 나온 합의금은 2백만원. 그저 뒤에 서있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 
김씨는 조금만 낮춰 달라고 사정했고 이 여성은 인심 쓰듯 50만원을 깎아줘 두 사람은 1백50만원에 합의를 봤다. 
치한이란 오명에 큰돈까지 덤터기를 쓴 김씨는 “꽃뱀 무서워서 복잡한 지하철 타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지하철 꽃뱀들이 쉽게 돈을 뜯을 수 있는 이유는 지하철 치한으로 몰릴 경우 여성의 증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법체계에 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성추행을 당하고도 수치심에 모른 척하고 넘기는 여성들이 다반사지만 용기를 내 성추행 사실을 밝힐 경우 
여성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여성이 우기면 장사 없는 셈이다. 
이를 노리고 꽃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3조를 적용한다. 
  


지하철 꽃뱀에게 걸리면 대부분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뜯길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여성들 탓에 정작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즉 가해남성이 피해를 입힌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붙일 빌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할 경우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해 돈을 뜯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일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도 꽃뱀으로 몰려 우스운 꼴을 당하는 여성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하철 꽃뱀. 이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하철 안에도 
CCTV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꽃뱀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K씨는 “출퇴근 시간 등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한 시간만이라도 CCTV를 가동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이나 꽃뱀에게 당하는 남성 모두가 오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문감식 등 적극적 행동 요구 




불가피하게 꽃뱀에게 당했을 경우 감식의뢰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들 여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지문감식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다. 
행여나 치한으로 몰릴까, 꽃뱀에게 물릴까 두려워 만세자세에 엉덩이를 뒤로 뺀 채 탑승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지하철. 
남녀 간 불신이란 보이지 않는 벽이 여기저기 가로막고 있어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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