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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 최태원 sk회장 요약.
게시물ID : economy_14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은책
추천 : 5
조회수 : 11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1 12:49:43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5년 1조5천억 배임
 2008년 5월 대법 징역3년집유5년
 2008년 8월 광복절 특사(판결후78일)
 2008년 10월 1000억대 횡령
 2013년  (재판과정중 조직적 은폐 위증)
 2014년 2월 대법 징역4년
 2015년 8월 광복절특사 고려중

2014년 당시 재벌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선고라는 점이 이슈가 될 정도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권은 자비로웠습니다. 특별사면도 계속 자비로울지 지켜봐야겠네요.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62730#cb

http://m.tf.co.kr/read/economy/1008954.htm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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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13:58:25추천 0
2014년 실형선고는 그전의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상황에서 2008년 1천억 대 횡령이 또 터져서 그런 것 아닌지;;;

물론 멀쩡하게 불법 저지르고도 사면해주는 정권 ㅅㅂ ㅅㅋ 들은 욕을 쳐 먹어야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댓글 1개 ▲
2015-08-11 14:58:44추천 0
그 집행유예 조차 78일뒤에 특별사면되어 형 자체가 사면되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2014년의 실형선고는 그전 집유와 연관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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