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여자인 친구 4명을 만났는데 얘기를 좀 하다가 여자애 한 명이 반갑다고 갑자기 엄청 세게 로우킥을 찼습니다.
저는 운동 경력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로우킥 방어 동작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반갑다고 찬 여자애 발목이 골절이 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형사처분보다는 민사로 걸 수 있으며 과실율로 따질 수 있다고...
웃긴 게 로우킥으로 공격한 여자애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공격은 자기가 해놓고 피해자라뇨?
그리고 무의식으로 방어한 제가 피의자가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위 경우에 제가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또한 민사소송 걸리면 몇 대 몇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