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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0607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36
조회수 : 151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2/22 15:52:11
홍준표 무죄 판결 좋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무죄면 한명숙도 무죄죠... 두 사건의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뇌물을 준 증인은 있습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증인은 둘다 검찰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 재판 과정 중... 홍준표 증인은 말은 대충 얼버무려서 검찰 진술을 바꿨죠. 한명숙 증인은 명시적으로 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바꿨죠... 검찰진술를 부정하는 증언을 증인석에서 했는데... 그런데 법원은 검찰진술이 참이고 증인석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그 증인은 위증죄로 재판 중(?)... 한명숙 사건은 위증죄를 무릅쓰고 검찰진술을 부정했는데, 검찰진술이 맞다고 유죄... 홍준표 사건은 말을 얼버무려서 검찰진술의 신빙성 떨어진다고 무죄.. 둘다 유죄거나 둘다 무죄면 이해라도 가지... 뭥미...? 한총리 증인이 위증죄가 어떻게 판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재심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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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15:54:10 추천 5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2017-12-22 16:11:53 추천 5
한 두가지가 아니죠 무슨 법이 고무줄처럼 편리한대로 적용되네요 이러면서 무슨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권위를 찾고 ㅈㄹ이세요
2017-12-22 16:47:36 추천 3
사법부도 적폐청산 해야죠
2017-12-22 16:53:01 추천 2
판새들 잣대는 고무줄....
2017-12-22 16:56:15 추천 2
저도 첨부터 같은 구조라고 보고있었더랬는데 결국 대법관들은 사법정의는 개똥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정치질 하기로 작정했나 보네요.
2017-12-22 17:15:48 추천 0
그때 그때 달라요! 정말 알파고로 판결을 해야 하는지..열 뻗치네요. 아호~
2017-12-22 17:16:40 추천 1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을 앞서도 안되지만 뒤떨어져서도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심원제 등의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법을 '법관만이 소유'하는 형태의 현행 사법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팩트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에 따라 많은 기레기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국개의원만을 위한 개헌 수작질이 쉽지만은 않게 된 건 헌법공부 열심히 한 시민들 덕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따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있는 시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시민 눈높이의 사법개혁도 훨씬 용이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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