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등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사적으로 만드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가입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탈퇴를 요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기금은 그 단체의 규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거두는 돈이었는데"가 얼마나 강제적인가 하는 것 인것 같네요. 이것이 정말로 대단히 강제적인 것 이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회사 동료가 결혼하는데 그 축의금을 모두 얼마씩 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거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부했다간 회사 생활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퇴직할 때 축의금 돌려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강제로 거두는 돈이었는데"도 사실은... 사회통념상 용납할만한 수준이고 정말로 대단히 강제적인 것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