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3000에 월 80만원 짜리 입니다..
근데 이번 8월이 계약 만료라서 주인집에서 계약 만료라고 재계약 하고 싶다고 통지를 했고~
제가 월세를 조금 깎아서 보증금 3000에 월 75로 재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건 메세지로 했고~ 확정일자는 첫 계약때 받아 놓은 상태고 메세지로 8월 부터 보증금 3000에 월 75만원으로 재계약 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보냈구요...
이럴경우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저 메세지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보증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