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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승 해볼테냐?
게시물ID : history_29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대위문대
추천 : 11
조회수 : 257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2/27 0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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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종모법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母系)를 따르게 한 법.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신분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

노비종부법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mf_ing&logNo=220174659428&proxyReferer=http%3A%2F%2Fm.blog.naver.com%2FPostList.nhn%3FblogId%3Dtmf_ing%26categoryNo%3D9%26currentPage%3D3%26listStyle%3D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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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2:21:54추천 0
저 둘이 결혼하면 애는 노비가 아닐까해서 써봤습니다.
댓글 1개 ▲
2017-12-27 10:03:32추천 5
네, 노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까지 노비로 부릴 정도로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면 대충 나이차면 자식은 면천해줍니다. 그리고 걔는 소위 말하는 얼자(천첩 소생의 자식)가 되는 거죠. 엄마쪽은 그대로 노비로 머물러 있던지 마음에 들면 첩으로 상승시켜주던지 하더군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 면천시켜서 재산을 약간 줘서 은퇴.일반적으로 그 시대 문헌상에서는 그런식으로 처리하더군요.
[본인삭제]내꺼티브봇
2017-12-27 09:32:38추천 0
댓글 5개 ▲
2017-12-27 10:05:27추천 0
그런식으로 사실상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간혹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랑 정분나도 여자의 아버님이 결사반대이신지라........야반도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심이......
2017-12-27 11:20:55추천 0
''아씨..죽도록 사랑했구먼유..''이런 건가?
2017-12-27 12:45:35추천 1
어디더라.. 그런일이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어디서 읽었거나.. 서프라이즈에 나왔었는데.. 부친이 노비이고, 모친이 양인이라... 아무튼  자식이 불리한 뭐가 있어서 모친이 자기는 노비라고 주장하다가 양인이라는게 밝혀져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여.ㅋㅋ
2017-12-27 13:10:40추천 0
검색창에 "다물사리"라고 치면 나오네요.
2018-01-02 19:46:42추천 0
조선 후기에 가면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려때와 비슷하게 노비가 양인보다 더 잘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삭제]Jin111114
2017-12-27 16:33:32추천 0
댓글 0개 ▲
2017-12-27 19:50:45추천 1
남자 쪽이 양반이라면 자식은 중인이 되었겠죠. 첩으로 들이면 서얼이 되었겠고.
신분제가 대충 망가진 조선후기였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을 일이 되었겠지요. 그때부턴 걍 땅 많고 돈 많은 게 쵝오...
댓글 1개 ▲
2018-01-08 12:47:25추천 0
조선후기 아니 일제말기까지 신분제는 엄연했습니다. 타지방으로 가 신분세탁하는 거 아니면 노비 엄마의 자식은 상것, 양반행세 못했고요. (아빠가 면천시켜줘서) 중인이 되려면 무과라도 봐서 무관이라도 되어야 했습니다. 아님 역관이나 돈을 많이 벌던지. 정조가 서얼들 신분 좀 향상시켜보려다 결국 실패했죠. 현대인 대한민국 건국 초기만 해도 신분제가 없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_-; (일제시대만 해도 양반족보 돈으로 사려는 졸부들이 왜 있었을까요?)진정한  돈많으면 쥑오의 시대가 되려면 역시 6.25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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