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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인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07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izer
추천 : 10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27 1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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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편의점에서 주 6일 8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아주시고 몇 번만 가도 뭘 사러 오는지 아실 정도로 일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몇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제가 원두커피를 내려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신지는 2년이 넘으셨고요. 그 편의점은 주변에 학원 과외가 많고 원룸촌에 위치해서 학생 직장인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매일 도시락이 매진될 정도니까요. 제가 올초에 지나가는 말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못 받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챙겨서 받으시라고 말슴드렸죠. 그런데 어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편의점 사장이 내년부터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게 어떠냐고 시간제 말고 월급제로 일하고, 4대 보험 가입 해주겠으며 월급은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씩 근무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았더니 1일 추가근무 2시간씩 26~27일이랑 주말 특근 10시간씩 4회,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 물론 근로계약을 할 때 주휴수당을 언급하고 명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분명 다른 알바를 쓰려고 할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월급제는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데, 시간제로 일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월급제로 일하고 나중에 못 받은 급여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2. 주휴수당은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봤을 때 10시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꼭 주어야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다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정직원이 된다면 주휴수당 이외에 받아야 하는 권리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휴가나 월차 같은 거에요.

그분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 사실상 사장처럼 일은 다하는데(사장은 가끔 수금만 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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