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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얻으신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게시물ID : sisa_14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공의점
추천 : 5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4/06 18:18:53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해서 어떻게 보면 눈먼돈을 내야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도 없고 아니면 신혼이라 한참 후에나 학교들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지 말도 안돼는 세금아닌 세금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의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신이나 부모님들이 학교용지부담금(많게는 200만원이 넘음)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 가서 모두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 <== 한국 납세자 연맹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school/school02.php3 <==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감사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니 막연하게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신분들이 많아 모두가 손해
보는 억울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 봅니다.

이글이 많은 전국의 입주자 분들과 어렵게 새집을 마련하신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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