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을 아무리 연결해도 해결 되지 않아서, 그럼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묵묵부답이네요.
아래는 제가 민원 제기한 내용 입니다. 민원 넣는거 생각보다 간단하니깐 혹시 저같은 피해 보신분들 계시면 같이 민원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KT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이 KT의 이익을 위한 기준으로 맞춰짐에 따라, 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KT가 제시한 포인트 산정 기준은 청구금액기준으로 연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은 청구금액기준, 60만 원 기준으로 등급이 변하는 부분에서 산정기준을 운운하며 등급을 하향시키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KT 자사 기준에 맞춰 받을 수 없게 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65.8 요금제이고, 1년 사용한 금액은 8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는 전부 낸 금액입니다.
이 점이 이상해서 kt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상담원과도 전화통화를 맞혔지만, 그쪽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뿐, 회사정책이 그렇다는 말뿐, 피해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 넘어가 달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T 멤버십 포인트라는 게 제가 이용한 금액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산정 기준에 미납액이라는 명목으로 산정에서 제외하여 산정 기준금액을 낮춰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하루 늦게 납부를 한 금액이고, 실제로 저는 모든 금액을 완납하였고, 미납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한 것과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쪽에서 주장한 산정 방식으로는 부가세, 기타금액을 제외한 순수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청구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 중 연체금액은 미납금액으로 처리되어, 부가세, 기타금액을 모두 포함한, 한 달 사용료를 통채로 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 결합할인 금액마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금액을 산정할 때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측정하고, 제외되는 명목에 있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측정하여, 최대한 KT 자사가 이익이 가게끔 하여 놓았습니다.
이 점은 상담하는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였고, 회사 정책이 그러니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며, 그 사이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VIP 요금제를 사용하여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구제를 요구했던 건데 KT에서 날라온 답변은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여, 즉,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내어 그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멤버십 등급 기준에 나온 청구기준에 대해 당사는 정확한 해명도 없이 단순히 회사 정책이 그러하니 죄송하다는 답변뿐이었고, 제가 제시한 부분을 인정만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실질적으로 해결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VIP 등급으로 매번 한 달에 한번 포인트 사용으로 무료로 영화를 관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T 자사의 산정기준에 맞춰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원래 사용하던 혜택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KT가 마련한 멤버십 포인트 혜택들은 사용 할 것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1년 동안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인지해 주시고, 저 같은 피해가 여럿 발생하지 않게 조치 부탁합니다.
( 멤버십 등급 기준에 꼼수와, 그로 인한 피해 내용, 그리고 연간 사용한 금액, vip요금제 권유 내용 등을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