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펜션 계약시 약관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환불이나 취소 약관이 명시되지 않은경우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성수기의 경우 계약기간 7일내 그리고 재판매기간 10일내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경우 전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이나 콘도를 계약하신 경우 위에 해당하신다면
아무리 펜션주인등이 환불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불이나 취소수수료 약관이 있고 이에 동의를 하신경우에는
위 법에따른 보호를 받기가 힘이듭니다.
모사이트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극성수기라는 이상한 용어를 매겨가며
계약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주일 기준으로 16일전에 취소를 한다면 취소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8월1일날 콘도 계약을 하였고 입주일이 8월 11일이라면
어떤경우라도 취소하게 되면 취소수수료를 매기더라구요 ㅎㅎ
오유여러분들 여름철 펜션 콘도 예약시 약관꼭 확인해 주시고
아무조록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