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 아기'가 국가지정 음압병실로 이송된다.
경북도는 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아기는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 증상도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역학 조사관이 협의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음압병실을 갖춘 국가지정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기 상태는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고 콧물을 흘리는 상태로 의사가 매일 5차례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