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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뿐 아니라 최순실 재산까지 추징가능하답니다!
게시물ID : sisa_1010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74
조회수 : 17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1/08 12:30:01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건네 받은 특활비는 모두 36억 5천만 원.

이중 3억 6천500만 원은 기치료와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약 33억 원은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건너간 뒤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돈들도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관희 변호사]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인방 비서관과 특히 최순실 씨 등 이런 사람들이 (받은) 돈이 뇌물에서 유래한 돈을 알면서 받았다면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전두환 추징법의 의미입니다.)"


안민석의원의 최순실 재산몰수법 통과가 안되서 걱정했던찰라 .. 이런 통로가 ㅎ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08074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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