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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비판하며 투표권유, 선거운동기간이면 불법아냐"
게시물ID : sisa_1010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PTNZ★
추천 : 27
조회수 : 12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09 08:54:38
"특정정당 비판하며 투표권유, 선거운동기간이면 불법아냐"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38980&sid1=001
새누리 유세장서 '세월호 조사방해' 피케팅 시민…대법, 파기환송
"일괄 금지하면, 선거운동 자체 금지와 다를 바 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지·반대를 포함한 투표 권유를 금지한 것인 만큼,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운동기간에는 이같은 권유행위도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당연한 판결이 나왔네요. 근데 댓글은 아침부터 출근한 옵알단들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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