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ile5.uf.tistory.com/media/162B7D474ECBAADA33685F" ㅋㅋㅋㅋ
으휴....ㅉㅉ ㅋㅋㅋㅋ 1.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관세를 바로 철폐하거나 3년/3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을 5년차까지는 종전 그대로 유지, 5년차 이후에 완전 무관세로 바꿈(일부는 5년/5단계에 걸쳐서 무관세로 바꿈) 2.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10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을 7년차까지는 종전 그대로 유지, 7년차 이후부터 3년/3단계에 걸쳐 무관세로 바꿈 3.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관세를 바로 철폐하던것을 FTA 발효 즉시 종가세 4%로 인하, 4년간 유지, 5년차때 무관세로 바꿈 (일부는 발효 즉시 종가세 4%로 인하, 2년차 이후부터 4년/4단계에 걸쳐 무관세로 바꿈) 4.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균등하게 철폐하던 것을 2012년 종가세 14%,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그리고 2016년에 무관세 적용 (돼지고기는 원래 양허조건 Q에 해당, 즉 5. 의약품부문의 경우 다음의 조항은 원래 FTA 발효 즉시 적용이였던 것을 발효 후 3년뒤로 변경 <한미무역협정 제18.9조 5항>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